본문 바로가기

무역길라잡이/기초 무역 가이드

수출 어디까지 해봤니?(수출업무절차 A to Z) 1탄

안녕하세요

 

전금석 관세사입니다.

 

오늘부터 수출무역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알아보고 합니다.

전체적인 프로세스는 한 장으로 정리해두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금번에는 상기 수출 업무 절차의 A~F까지만

실제 제가 업무를 경험한 토대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타 업종과 조금 달라도 이해부탁드립니다.

A단계

INQUIRY란 단어를 사전에 검색하여 보면, 문의란 의미의 뜻이 있습니다.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구매하려는 제품을 문의합니다.

예를 들어 “금번에 A제품의 S스펙 제품 10톤을 구매하려고 한다.

 

가격 및 납기 등 다양한 조건에 문의를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알려달라” 는 형태로 문의를 합니다.

 

B단계

판매자가 제조자라면 직접 해당 A제품의 S스펙에 대한 제품 원가 등을 계산하여 마진을 더해 견적을 검토할 것입니다.

만약 판매자가 제조자가 아닌 종합상사라면,

판매자는 제조사로부터 해당 제품에 대한 견적을 받고 마진 등을 더하여 견적을 검토할 것입니다.

흔히 무역에서 견적을 OFFER라는 이름으로 사용합니다.

 

C단계

B단계에서 검토한 견적을 구매자에게 제공합니다.

 

D단계

판매자가 제공한 A제품에 대한 견적은 톤당 100달러라고 가정합시다.

 

구매자는 바로 이 가격에 수락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구매자는 톤당 80달러에 구매하고 싶다는 전달합니다.

이것을 BID 라고 합니다.

 

E단계

판매자는 구매자의 BID 가격을 검토하여 원가 및 판매 관리 비용 등을 고려하여 견적을 재산출 할 것입니다.

 

F단계

판매자는 구매자의 BID를 검토합니다.

다만, 톤당 80달러에 도저히 판매할 수 없어, 톤당 90불에 OFFER를 다시 하는데 이를 COUNTER OFFER라고 합니다.

D~F의 단계는 여러번 반복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판매자 쪽에서 “15톤을 구매한다면 톤당 85달러로 해줄 수 있다“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며,

구매자쪽에서 "20톤을 구매할테니 톤당 80달러로 해주세요"

그리고 판매자는 COUNTER OFFER 시 해당 견적이 특정기간까지만 유효하다는 문구를 붙여야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1년 후 제품이 가격이 많이 오른 후에도 해당 가격이 유효하다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향후에 자세히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가격뿐만 아니라 신규 고객사라면 제품 스펙에 대한 내용이 오고갈 수도 있으며, 납기기간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D~F의 단계가 오고간다면, 결국 계약이 성립되며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음 시간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역 관련 문의사항 아래 연락처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