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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길라잡이/기초 무역 가이드

인코텀즈 2020 CIP와 CFP

안녕하세요~

전금석 관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CFR와 CIF를 알아보았습니다. 

 

금번 시간에는 CIP와 CFP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임 및 보험료 지급 인도조건

 

CIP는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운임과 보험료를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이 조건에서는 매도인이 해상 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대비해 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CIP의 주요 특징:

  • 매도인의 의무: 매도인은 물품을 선적항에서 적재하고,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운임과 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 위험의 이전: 물품이 매도인의 운송인에게 인도되는 순간부터 모든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됩니다.
  • 비용 부담: 매도인은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운송비와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CIP의 장점:

  • 매도인이 운송과 보험을 모두 책임지므로 매수인이 부담해야 할 절차와 비용이 줄어듭니다.
  • 매도인이 보험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매수인이 예상치 못한 손해를 덜 수 있습니다.

CIP의 단점:

  • 매수인은 물품이 매도인의 운송인에게 인도되는 순간부터 모든 위험을 부담하게 되므로, 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 매도인이 보험을 선택하므로, 매수인이 원하는 수준의 보험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시:

  • 상황: 한국의 한 공장에서 상품을 생산하는 김씨가 미국의 구매자 존에게 제품을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 김씨의 역할: 김씨는 상품을 선적하고,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운임과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 존의 역할: 존은 물품이 매도인의 운송인에게 인도되는 순간부터 모든 위험을 부담하며, 목적지에서 물품을 수령합니다.

CPT (Carriage Paid To) : 운임 지급 인도조건

 

CPT는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운임을 부담하지만, 보험료는 포함되지 않은 조건입니다.

 

매수인은 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직접 대비해야 합니다.

 

 

CPT의 주요 특징:

  • 매도인의 의무: 매도인은 물품을 선적항에서 적재하고,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운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 위험의 이전: 물품이 매도인의 운송인에게 인도되는 순간부터 모든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됩니다.
  • 비용 부담: 매도인은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운송비를 부담합니다.

 

CPT의 장점:

  • 매도인이 운송비를 부담하므로 매수인이 운송비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 매수인은 자신의 필요에 맞는 보험을 선택하여 들 수 있습니다.

CPT의 단점:

  • 매수인은 물품이 매도인의 운송인에게 인도되는 순간부터 모든 위험을 부담하게 되므로, 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 매도인이 보험을 들지 않으므로 매수인이 추가적으로 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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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CIP: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까지 운임과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물품이 매도인의 운송인에게 인도되는 순간부터 위험은 매수인에게 이전됩니다.
  • CPT: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까지 운임을 부담합니다. 물품이 매도인의 운송인에게 인도되는 순간부터 위험은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보험은 매수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D조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