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골드스톤 관세사입니다.
지난 번 수출업무절차 1탄에 이어 금번에는 H~M까지 알아보고 합니다.
전체적인 프로세스는 아래 정리해두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지난 번 과정을 잠시 언급하여보면, INQUIRY 수취부터 ~ 가격의 협상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금번에는 그 이후 단계 부터인 H단계부터 M까지 알아보겠습니다.
H단계
판매자와 구매자의 가격조건, 선적조건 등이 합치가 되면,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계약서의 상세 조항에 대해서는 향후에 한번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 판매자가 종합상사라면, 실제 물건을 공급하는 제조사에 구매자와의 계약서를 토대로
해당 가격에 마진 + 납기 등을 정하여 주문을 투입합니다.
I단계
판매자는 제조사에 주문을 투입합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LC거래로 가정한다면, 반드시 구매자로부터 LC를 수취하신 후 제조자에 주문투입을 하여야 안전합니다.
만약 오랜 거래관계가 지속된 구매자라면 문제가 없으나, 신규 거래 등의 경우에는 LC를 반드시 수취 후 주문을 투입하여야합니다.
LC에 대해서도 향후에 상세히 설명할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J단계
제품이 완성되면 판매자는 선박을 BOOKING하여야 합니다.
포워더를 통하여 부킹을 합니다.
완료된다면, 수출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짜잔.. 드디어 제가 등장합니다.
관세사에게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를 전달하여 주시면 수출신고를 진행하며,
해당 서류를 포워더에게 제출합니다.
K단계
국내물류를 통하여 CY 또는 CFS가서 포장 및 적하작업을 진행하며, 정해진 날짜에 선적이 됩니다.
선적이 되면 선사가 발행하는 Master B/L, 또는 포워더가 발급하는 House B/L을 수령합니다.
그리고 B/L 원본 중 한 부를 구매자에게 DHL과 같은 등기로 보내줍니다.
L단계
판매자는 구매자로부터 수취한 LC를 바탕으로 은행에 대금을 수취하기 위하여
B/L, 계약서 등 LC내 기재된 서류를 준비하여 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은행에 제출합니다.
이를 NEGOTIATION이라고 하는데, 흔히 가격협상을 할 때도 NEGO라는 말을 쓰지만,
은행으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기 위한 서류심사도 NEGOTIATION이라고 합니다.
M단계
통상 판매자가 은행으로부터 대금을 수취할 시에는 은행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받습니다.
은행의 수수료는 환가료라고 하는데 대기업들은 환가수수료가 낮으나, 중소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높을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LC거래가 가장 안전한 거래로 여겨졌지만,
높은 환가료, 절차의 복잡성, 사기 등의 문제로 인하여 T/T거래의 비중이 점점 늘고 있으며,
LC거래는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까지 수출업무절차의 전반적인 개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말 간단하게 정리한 것이므로, 상기 절차가 무역의 전부가 아닌, 세부적인 면에서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비일비재합니다.
무역에서는 A~Z절차 모두 다 중요합니다.
다만, 몇몇 분들은 우리는 계약을 멋지게 마무리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나, 저의 개인적인 소견을 판매대금을 수취할 때까지는 절대 방심해서는 안됩니다.
무역에서 정말 좋은 마음맞는 거래상대방을 만나는 것은 행운입니다.
그만큼 사기꾼들도 많고 진상들도 많습니다.
앞으로도 무역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종종 설명드리고,계약서, 신용장, 선적 등 다양한 소재들을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다양한 이야기를 풀어날 기회도 갖겠습니다.
무역 관련 문의사항 아래 연락처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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